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 제한 규정을 둔 대학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학교 생활관 입사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를 제한한 A 대학교 학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에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한 진정인 B 씨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대학 측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 제한 규정은 생활관이 집단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A 대학 생활관운영규칙 제16조 제3호는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B형 간염 보균자는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학 측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고 단체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염력 등은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 제한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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