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검찰이 캠퍼스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A 씨가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사건 피해자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캠퍼스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7시39분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외부게시판과 중앙도서관 자유게시판에 붙은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포스터 4장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당초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5년간 서울대에 재직하고 있는 A 씨는 1997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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