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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정부 "전공의 지도 보이콧, 헌법적 가치에 반해"

  • 사회 | 2024-07-23 14:09

정부, 의대 교수에 유감 표명
"보이콧 가시화하면 법적조치"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집하는 전공의 수련 '보이콧' 방침을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 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채용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전공의 수련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사직)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며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원·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향후 전공의 정원을 볼모로 9월 전공의 모집을 강요하고 있다"며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같은 주장은 반헌법·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이라면서도 "만약 교수들의 보이콧이 가시화할 경우 법적조치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의료진이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의료진이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도 촉구했다. 특히 수련 특례를 다음해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목·연차로 복귀 가능하도록 올해에 한해 일시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수련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하는 전공의들은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권 지원관은 '올해 하반기 모집 지원자가 적다면 다음해 상반기 모집에도 특례 적용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정부는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9월 하반기에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라며 "특례는 이번 9월 하반기에만 적용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특례에도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 규모는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해 오는 31일까지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정부 지정위원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도 밝혔다.

권 지원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추천 위원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 2명을 늘리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의학회)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평위 위원 13명은 의협 3명·병협 3명·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9명, 수련환경 평가에 관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 1명 등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위원수는 15명이 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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