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인상 결정은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은 6월 기준 61.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입점업체들에 혜택을 주며 '배민배달'로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이용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배민이 '배민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들을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키기 위해 일반 공지인 것처럼 팝업창을 띄워 확인만 누르면 자동으로 서비스에 가입되게 했다"며 "서비스 가입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귀찮은 전화를 받지 않게 조치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에 동의하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등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가 배달방식을 선택하는 주문중개 모델인 '가게배달'에 비해 배민 자체배달 모델인 '배민배달'은 배민에 높은 중개 수수료가 돌아간다. 지난 10일 배민은 기존 6.8%던 '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걱정은 지난 두 달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서도 드러났다. 접수된 182건의 신고를 살펴본 결과 배달의민족이 83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신고내용으로는 수수료 과다가 69건(8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며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민들의 외식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배민과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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