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 활용 시스템 개발
"서울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제도적 장애 개선해야"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구 상습침수구역에서 도로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도입됐다. 이 기술을 서울 전역에서 효과적으로 쓰려면 CCTV 영상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서울연구원의 딥러닝 기반 도로침수심 분석 모델 개발과 서울시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도로침수 정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침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수위계를 설치하고 있다. 일례로 강남대로 일대에는 평균 약 550m 간격으로 설치됐다.
다만 이같은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은 설치비용·유지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낙엽 등이 떠내려오면 오류가 생기는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서울시의 침수발생 지점 및 시간, 침수심 등 도로침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라며 "침수발생 여부만 판단하는 기존의 모니터링 분석 수준을 넘어선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은 객체 검출·분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도로침수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고 승용차·버스 등 자동차의 침수정도를 0~4단계로 구분한다. 검증 결과 약 96%의 정확도로 침수레벨을 판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계측장비 투자 없이 서울 시내 도로를 촬영하는 수천개의 CCTV 영상으로 침수상태를 분석, 도로침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달부터 10월까지 대치역 사거리, 선정릉 입구 등 강남 상습 침수지역 2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연구진은 "극한호우 발생 시 시민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자동경보시스템의 요소기술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하차도 침수경보 시스템, 실시간 침수도로 정보 제공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차량번호·얼굴 등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익명처리한 뒤 관리자인 서울시가 제공한 CCTV 영상만 재난분야 연구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에 CCTV 영상 익명처리 및 제공을 위한 관련 서비스가 없어 기술 활용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개발된 딥러닝 기술을 서울 전역에서 활용하려면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적 장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시는 시범사업 이후 시스템 정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CCTV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효과성·실효성이 검증되는 대로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도입 및 기술 탑재 과정에서 CCTV 영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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