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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모집

  • 사회 | 2024-07-22 18:46

무자녀 가구 150세대, 유자녀 가구 150세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제1차 장기전세주택(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3~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세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청약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정보취약계층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무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를 모집한다. 면적별 전세임대보증금은 각각 3억5250만원, 4억2375만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이하), 우선공급은 100% 이하(맞벌이 150% 이하)다. 또 총자산 6억5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30%를 공급하고,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자녀 출산가구의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광진구 자양1(177호), 송파구 문정3(35호), 은평구 역촌1 (33호), 관악구 봉천(18호), 구로구 개봉(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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