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본부 전화홍보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본부 회계책임자가 전화홍보원에게 이 돈을 지급하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정차지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48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 등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 전 사무부총장은 후보자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 전 사무부총장은 사업가에게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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