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텐데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전 위원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위원은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로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씨에게 전달했다. 박 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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