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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만 경찰관 노조 설립 물꼬…'경찰노조법' 국회 발의

  • 사회 | 2024-07-18 09:21

이개호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78년만에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영봉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78년만에 처음으로 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22대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창설 78년만에 경찰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공무원이 추가됐다. '교정, 수사 등 공공의 안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11조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등 기본권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 향상은 물론, 스스로 민주적 통제 능력을 길러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막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무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TF 단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체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천제도TF 단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TF 체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경찰관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60년대부터 경찰노조가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창설 78년 만의 경찰노조법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10월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경찰직협)이 출범했지만,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해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의 노조 설립 추진은 있었지만 법안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경찰 고위공무원 인사 비리, 조직개편 문제, 처우 개선 등 경찰청장과 협의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파업권은 보장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된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경찰공무원의 파업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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