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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경력 10년→5년 완화해야"

  • 사회 | 2024-07-17 12:15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건의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자문위는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지연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요청과 법관의 업무부담, 법관 처우와 근무여건, 법조환경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야한다"며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소 법조경력은 완화하더라도 사회적 연륜이 필요한 재판장 요건은 법조경력 10년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에 임용되려면 변호사로서 일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자문위는 감정 절차 관리기구 설치 등 감정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 절차가 지연되고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전문가가 감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회신되도록 감정인과 적극 소통하도록 해 신속하면서 충실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감정료 적정화, 진료기록감정인 범위 개인까지 확장, 감정인의 감정절차 적극 참여를 위한 비경제적 유인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배용준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21명의 신임 전문위원도 위촉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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