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 수호 방기하고 반성 없어"
이성만·임종성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은 징역 1년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을 향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해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윤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잘 살펴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 전 의원, 허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전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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