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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신청하세요…서울시민 대상 100명

  • 사회 | 2024-07-16 11:24

17일~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접수 
12세 이하 양육가정 대상…한부모·다자녀 등 우선 선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본격화된다. 17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것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를 수행하는 고용부가 협업해 추진해 왔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에서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100명이 선발됐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8월경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거쳐 9월 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입국 직후 3일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됐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하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를 통해 하면된다.

이용가정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 월 119만원이다. 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가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

고용부는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9월경 국내 체류인력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면밀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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