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언이 한모 씨로 특정할 수 없고 허위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유죄로 인식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의 평가가 정당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지난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발언했다.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은)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며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검찰 수뇌부 전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비판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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