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