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완화돼도 처분 안해"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을 철회했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은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지난달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복귀·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의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명령 '취소'나 '중단'이 아닌 '철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에서는) 행정명령 취소를 말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완화되더라도) 향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기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더라도 오는 9월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재개할 수 없지만 특례를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오는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내어 (복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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