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경북경찰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경북경찰청의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의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6명 중에는 채 상병 지휘라인에 있던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수색조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홀로 빠졌다"며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며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대통령도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해병대 1사단 보병 A 여단장(신속기동부대장)등 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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