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기폐차한 뒤 차량 구입하지 않은 시민…사후 환급
서울시가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아직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시민에게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한다. 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아직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시민에게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이다. 대중교통과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가능한 기후동행카드 6만5000원권을 5개월간 지급한다.
폐차 뒤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혜택을 줘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때 폐차보조금과 함께 이후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조기폐차 뒤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와 협의 끝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자가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한 뒤 연말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또는 시 대기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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