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난동' 사건 운전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 2명 등 병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B 씨가 운영하는 병의원 두 곳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약 500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 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5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8000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운전자 홍모(30) 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B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 부작용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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