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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4일 항소심 결심

  • 사회 | 2024-07-03 21:22

이르면 8월 내 선고 가능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이 이번 달 말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이 이달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공무상 비밀의 범위, (고발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조성은 씨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라며 공수처와 피고인 간 공방의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고 했다.

24일 변론 절차가 종결되면 이르면 내달 안에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 차장검사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 등이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제보자 조성은 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장 등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손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혐의를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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