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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보호감호자 휴대폰·선거권 보장'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사회 | 2024-07-02 19:12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피보호감호자의 휴대폰 사용과 선거권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2일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에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등을 위해 법무부에 14개, 검찰에 4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정수기 설치, 온수 목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조사를 할 것을 불수용했다.

피보호감호제도는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회신을 통해 "현재 피보호감호자는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반수용자와 교정시설 내부에서 접촉이 가능하므로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호감호자는 '공직선거법' 및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없어 법 개정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놓고 "수용자가 소환 출석요구에 응해 재판·조사 절차에 출석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교정기관은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교도관의 검찰청 호송, 계호 등 업무는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수용 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권고를 불수용해 유감"이라며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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