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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사 간부 사망

  • 사회 | 2024-06-30 14:52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가 사망했다./더팩트 유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가 사망했다./더팩트 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언론사 간부가 사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는 전날 충남 단양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김만배 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난 뒤였다. 지난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이 의혹으로 지난해 2월 한국일보에서 해고당해 징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1심 패소했다.

A 씨는 2020년 8월 주택 매입을 위해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돈을 빌렸고 당시 논설위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을 뿐 승소하더라도 복직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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