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기소된 전세사기범이 1630명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 이 중 393명이 구속됐으며 1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전국 60개 청에 전담검사 99명·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보고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천 건축왕 사건' 등 8건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며 이미 총책에게는 징역 14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법무부, 대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 역시 2022년 대비 약 38%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107%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소 인원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7%, 구속 인원은 225% 높아졌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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