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공수처 검사·변호사 이력 "진실 추구 공통"
"수사기관은 '압색' 사활, 의뢰인들 중요성 몰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허윤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됐다. 이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검사로 일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LKB에서 근무 중이다. 진실을 찾기 위해 기자가 됐고, 기자로서는 진실을 찾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 법조인이 됐다. 허 변호사는 수단과 방법이 다를 뿐 셋 다 진실을 찾는 직업이라고 했다.
허 변호사는 최근 책 '쫄지마! 압수수색'을 출간했다. 왜 압수수색을 책 주제로 삼았을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없거나 미진할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건다. 반면 의뢰인들은 압수수색을 수사과정 중 포함된 한 단계라고 여길 뿐이라는 것이다.
허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의뢰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꼭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의뢰인 중에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압수수색 왔었어요'라고 말하거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많은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압수수색을 하는데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책은 마치 의뢰인이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받는 느낌으로 전개된다.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집 치울 시간을 달라고 하면 주는지', '변호사가 압수수색지에 도착할 떄까지 수사기관이 기다려 주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보안성 측면에서 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답변들로 가득하다.
'쫄지마!압수수색'은 법률 전문가보다는 비 법조인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그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꼭 봐야하는 서류지만 처음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떤 부분을 봐야하는지 알고 보면 내용이 보인다.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다"라며 "영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 내 권리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책은 허 변호사가 출간하는 법률 관련 다섯 번째 저서다. 최근 저서로는 2020년 출간한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법률 상식' 등이 있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 묻자 "책 판매량을 떠나 책을 쓰는 게 재밌다"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자신의 책을 집에 두고 법률적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뿌듯하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쫄지마! 압수수색' 책도 그 값은 1만원 대이지만, 내용의 가치를 따지자면 몇 백 만 원 가치를 할 것"이라며 "책을 통해 법률 지식이 없는 이들도 법적인 지식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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