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27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구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위원들의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도 노사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극심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스위스는 농업 및 타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상향식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구인난보다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 고민이 훨씬 더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구분 적용에 따른 낙인효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든든한 것"이라며 "차별 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준비도 돼 있다"며 "사용자 위원도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음식, 숙박업, 운송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성, 청소년, 노년,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며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표결에 부쳐지면 사실상 공익위원 손에 결정되게 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다.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지만 안건을 기한 내 결론 내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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