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 청탁 대가
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을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을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와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 씨에게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송 씨에게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관련 후원금 650만원(뇌물수수)을 받았다고 본다.
윤 의원은 송 씨에게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3일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은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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