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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기습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23명 연행

  • 사회 | 2024-06-26 17: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촉구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촉구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40분께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물 3층 외관에 현수막을 내걸고 로비에서 농성 피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연행 직후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현 정부는 대화 대신 경찰을 동원한 강제해산에 나섰다"며 "경찰의 폭력연행을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수년 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며 "오직 이윤만을 위한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고용은 결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처럼 노동자의 생존권 위기와 함께 사회적 재앙을 불러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다.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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