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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자백 언론 공개해 2차 가해"

  • 사회 | 2024-06-26 14:55

피해자 측 "검찰,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빨리 기소"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의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서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혐의와 관련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도중 돌연 자필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처벌을 더 강화하진 않았지만 항소심 판결을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건낸 위로라고 규정했다.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가진 애환과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만이라도 빨리 기소해 주길 바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연락이 오면 주말이든 심야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라며 "(황 씨가) 국가대표 프로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나 배려는 그만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씨는 최근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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