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해 몰래 녹음…"영장 없어도 위법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고 업주, 종업원과 대화를 녹음한 CD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장없이 녹음한 경찰관과 A 씨, 종업원의 대화 내용이 담긴 CD, 현장 성용품과 시설 사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종업원의 진술서가 위법수집증거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녹음CD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진행되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현행범과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화 내용이 타인 사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필요한 영역도 아니라고 봤다.
검사나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필요성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영장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성용품을 촬영만 했을 뿐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사후 영장을 청구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서 역시 유효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다. 당시 업소 종업원은 성매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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