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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벌금 1억원

  • 사회 | 2024-06-25 15:28

재판부 "공정거래 금지 행위 충분히 인정"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현저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은 것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부당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 측에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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