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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항고 취하

  • 사회 | 2024-06-25 10:13

'1조 3808억 현금 지급' 이혼소송 2심 판결 영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은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같은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노 관장 측의 이같은 결정은 앞서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으로서는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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