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A 씨 등 5명을 수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A 씨 등 5명을 수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나섰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 피해 신고를 받고 A 씨와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B 씨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반 시민 고발도 경찰에 2건 접수됐다.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집단휴진과 관련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놓고도 "추가 소환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조사를 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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