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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도로 한복판 술 취해 운전자·경찰 때린 변호사…집유 확정

  • 사회 | 2024-06-20 12:00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찻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4차선 도로 중 3차선 한 가운데 술에 취해 서있다가 외제 승용차가 다가오자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약 4037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발길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1년 7월에도 술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않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경찰관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관들에게도 수차례 찾아가 사과했다"며 2개월 감형했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가 끝났더라도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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