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 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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