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책임감 있게 살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CTV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진료 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이 지극히 옳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400만원을 공탁했으나 끝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유명한 분이니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이 씨를 훈계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갈 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갔다"면서도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는 도주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한 달이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며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합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돼서 공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전쟁에 참전한다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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