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증교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를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재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 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라고 예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며 자신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보내줄테니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요청한다. 김 씨는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음파일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다"고 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의혹은 누명이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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