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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 사회 | 2024-06-13 15:38

"의사 지위 악용해 돈벌이 급급·범행 불량"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염 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염 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해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가 마약류 취급자라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라며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믿고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 등을 했고 촬영까지 했다. 범행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발각되기 전에 범행을 멈추는 등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져 약 4개월 후 심정지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 씨가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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