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재 재판부가 불법적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들이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열람했다는 취지였다.
이 변호사 등은 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 사유 변경신청을 하자 소추사유 변경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는데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지난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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