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부당 삭감 월급 지급' 인권위 권고에 "돈 없다"는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직유관단체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4급 매니저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퇴직했다. 해당 센터는 2019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A 씨가 만 57세가 된 이후로 3년 동안 임금 30%를 삭감해 지급했다. 센터는 이를 해당 나이대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이후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해당 센터는 A 씨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동안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런 조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에 해당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지난 2023년 12월6일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A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센터에 권고했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임금피크제도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상 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 '내란' 전면 부인하는 윤 대통령…공수처와는 숨바꼭질
· '주주 동행 약속' MBK, 분쟁 막바지 고려아연 의혹 '집중 조명'
· [영화관, 어디까지 가봤니③] 인디스페이스, 독립영화·관객의 연결고리
· 국민의힘, 극우세력과 거리두기 안 한 걸까, 못 한 걸까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3도…사흘 연속 미세먼지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