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외 교사를 찾는다고 속여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26일 과외앱에서 피해자 20대 A 씨에게 접근해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살해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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