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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 지급에 허위 세금계산서까지…줄줄 샌 정부지원금

  • 사회 | 2024-06-12 16:14

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127억원 환수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총 127억여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A 협회는 지난 2016~2020년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넘는 금액은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27억여원을 빼돌렸다. 2018~2022년에는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11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협회 상근 부회장은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다.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39억여원 중 2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 협회의 경우 39억여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29억여원만 환수됐다"며 "10억원은 체권소멸시효(5년) 만료로 환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선정된 B 업체의 경우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34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제재부가금 64억원을 포함한 총 98억여원은 국고로 환수 조치됐다. 횡령을 주도한 B 업체 이사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선정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2만8000여건이었다.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75억원(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4억6000만원(3건), 충남 22억3000만원(19건), 부산 18억원(11건), 서울 14억원(11건) 등 순이었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분야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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