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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비밀영업' 불법 미용업소, 서울시 민사단에 덜미

  • 사회 | 2024-06-12 06:00

대학가·상가·주택가 등지서 불법 미용서비스
무면허·무신고로 영업하다 적발


대학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현장 모습. /서울시
대학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현장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학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위치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업소들은 주로 SNS에서 홍보하며 영업활동을 펼친다.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영업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이에 시는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를 선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소는 위반 유형별로 무신고 미용업 14곳, 무신고 메이크업 1곳, 무신고 피부미용업 1곳이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했으며 월 매출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면허 소지 및 영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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