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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고소·진정 16건 접수

  • 사회 | 2024-06-10 17:05

경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수사
"가해자 아닌 사람도 신상 공개돼"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관련 고소 3건, 진정 13건이 접수됐다. /남윤호 기자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관련 고소 3건, 진정 13건이 접수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진정이 16건 접수됐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관련 고소 3건, 진정 13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김해중부서는 이들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중 가해자 본인도 있지만 가해자나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신상이 공개된 사람도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한 뒤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가해자 10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났고, 나머지 14명은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았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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