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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집단휴진에 정부도 강수…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 사회 | 2024-06-10 11:02

의협 18일·서울의대 교수들 17일 집단 휴진에 경고
"진료 거부, 불법행위…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식의 총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7일 전체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만2015명(73.5%), 반대 1만8785명(26.5%)으로 집계됐다.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90.6%(6만4139명)가 찬성했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73.5%(5만2015명)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 이후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 전면 휴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은 더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그 시작으로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의사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 총회와 지난 3∼6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진료과목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7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기한 휴진은 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장으로서 비대위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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