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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3배 이상…환자도 위험하다

  • 사회 | 2024-06-10 00:00

간호사들,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회에 촉구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원 기자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수는 16.3명에 달한다. 미국(5.3명) 일본(7.0명) 등 선진국의 3배 수준이다. 간호사들이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OECD평균에 비해 훨씬 낮은 활동간호사 비율, 높은 이직률, 지방 병원의 간호사 수급난 등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해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지난 2021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10만명이 동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비슷한 시기 발의된 간호법 입법 취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입법 미비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불안하다. 30년 동안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한 이모(55) 씨는 "평소에는 하루 환자를 13~16명 정도 본다. 많게는 17명도 봤다"면서 "지방병원 간호사의 경우 60명까지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환자들에 대한 업무들이 달라 주어진 근무 시간 내에 모든 환자를 보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찍 출근하는 등 실제로 10시간 12시간씩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환자가 많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때 수용할 수 없어 혹여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해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서예원 기자
간호인력인권법의 핵심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해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했다. /서예원 기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4의 3항에 명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5명으로 줄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간호사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간호대정원은 2024학년도 대비 1000명이 증원돼 기존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료연대본부의 설명이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교육위원장은 "작년 복지부의 발표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제화되는 듯했으나 병원별 재정 지원이나 제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리지만 신규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사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엔 국가나 지자체가 필수 인력 확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식의 기관별 역할만 제시하고 있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규정이 없다"며 "간호인력인권법을 통해 환자수를 법제화 하면 간호사들의 부담감을 줄여 사직을 막을 수 있다. 이어 숙련된 간호사들로 환자의 치료나 안전성은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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