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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