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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 사회 | 2024-06-07 14:23

대법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이 의원 변호인에게 제대로 소송기록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하고 송달영수인으로 등록된 1심 변호인 A 씨에게 소속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미 다른 변호인 B 씨를 선임한 상태였는데 결국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한달 전 국민의힘 경선 유권자인 당진시의원 A 씨와 배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주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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