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전공의 1만명, 의대생 1만8000명, 교수 1만2000명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 철회로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을 상실했기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정부가 미복귀 사직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위법, 무효이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처분이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타당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입맛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법적 안정성 침해를 넘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자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기회의 제한 등 복귀자와 차이를 두겠다"고 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신청은 각하했지만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은 인정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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