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죄 저질러"
"장애 이용한 사주에 따른 범행 참작"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수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A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인근 모텔업주 조모 씨가 시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도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A 씨와 갈등이 계속되자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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