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받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권남용죄의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형법 123조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1995년에도 이 조항을 놓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직권'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더라도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지는 않다고 봤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유형과 양태를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곤란하다고 인정했다.
'사람'이라는 의미도 일반인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의 폐해를 고려할 때 행정상 제재보다 형사처벌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봤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할 뿐 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적절한 양형이 가능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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