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묻자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 없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특별검사법 발의를 놓고 "검찰 겁박이자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판결 선고를 단 나흘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압력이며 사법방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검 사유인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도 어떤 반박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고 위협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다.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 추가 증언을 놓고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시기도 장소도 계속 달라진다"며 "국회의원에 경기도 부지사, 킨덱스 사장을 지낸 정치 중진을 어느 검사가 인생을 걸고 회유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재편해 준비됐으니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라 믿고 지도하겠다"며 "모든 사건에서 검사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향해서는 "한쪽은 검찰독재라고, 한쪽은 2년간 아무 것도 안했다고 한다. 그게 검찰의 숙명"이라며 "바르고 반듯하게 이해관계, 신분, 지위 관계없이 정도를 걷겠다는 마음가짐을 당부하며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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